PC방 등 영세사업주에 3조원 지원...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입력 2017-07-17 05:17
수정 2017-07-17 05:17


정부가 PC방과 편의점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인 이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넘는 초과인상분 9%에 대해선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최종 지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1인당 월 12만 원 정도며 필요한 재원은 모두 3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인 미만의 기업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며 또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영세(수수료율 0.8% 적용), 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31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