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한일중공업 고발 조치

입력 2017-07-16 12:33
수정 2018-01-11 13:3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7∼12월 폐열보일러 부품을 위탁 생산한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190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았다.

또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중공업은 조사개시일인 지난 2월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고 경고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