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하면 상장사 3분의 1 주주총회 못 연다"

입력 2017-07-16 11:06
수정 2018-01-11 13:34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나 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연말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주주총회 대란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3가지 대안을 16일 제시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이 제도가 올 연말 예정대로 폐지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을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신청한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33.3%로, 이들 회사는 내년에 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경연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외국 사례처럼 주총 의사정족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독일·스위스는 1명, 영국은 2명만 주주가 참석해도 주총을 열 수 있다. 일본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주주가 1명만 참석해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총을 개최하려면 최소한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채울 만큼의 주주들이 참석해야 한다.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의결권 제한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에는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외부주주를 많이 끌어와야 주총 안건 자체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섀도보팅이 많이 활용되는데, 지난 정기주총에서 해당 사유로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는 559개로 전체 요청 사례의 87.2%에 달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급한 불이라도 끄려면 섀도보팅을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 감사(위원)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는 36개로 전체 상장사의 23.3%를 차지하는데,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선임될 때까지 계속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