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산비리 혐의가 포착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KAI의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다량 확보했다. 또 회사와 연관업체,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계좌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 본사의 경우 버스 2대에 수사진 68명이 타고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KAI가 주요 핵심 제품의 선정·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 대표 등 KAI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