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휴정된 재판이 오후 2시 10분 시작될 때까지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고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다. 신병을 인도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상체를 기대기는 했으나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걸었다.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검은 플랫 슈즈를 신은 것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옷차림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짙은 무채색 계열 바지와 정장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출석을 권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는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이날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