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정말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했을까?

입력 2017-07-14 10:27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5시간 조사…굳은 표정으로 귀가

검찰,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 혐의 추궁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핫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황영철 의원을 밤샘 조사 끝에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검찰에 출석한 황영철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청사를 나섰다.

이날 황영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문의하라"고 짧게 답했다.

전날 검찰 출석 당시 황영철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영철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영철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어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영철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밤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밤샘 조사 마친 황영철 의원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