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지에만 지을 수 있었던 행복주택의 개발 가능부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 후보지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서울시 일부 자치단체들이 국공유지 내 행복주택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자체 공공청사나 도심 공공부지 내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개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SH공사는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오류1동 주민센터에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행복주택 후보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에는 난항을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부지 내 행복주택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지 소유기관협의회를 거쳐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부지확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