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회기 요청에 대해 아직 통상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국과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하여 접수했습니다.
미국 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4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고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