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안종범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 채모 씨가 출석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이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스카프, 현금, 미용시술 등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데 채 씨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채 씨는 박 씨가 명절 때 본인 회사 화장품과 함께 현금을 줘서 용돈처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씨는 "내가 좀 미쳤었나보다"며 "돈에 욕심이 났나보다. 그냥 제가 (돈을) 썼다"고 고백했다.
이어 "남편에게 말하면 화내고 그럴 것 같았다"며 안 전 수석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