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부터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천여명 실업급여 수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2018년부터는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해 전직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2일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이직전 임금의 50%인 실업급여를 10%p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확대됩니다.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되는 국민연금을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과 동일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이행대책 마련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