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씨 동생은 구속영장 기각… 法 "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7-07-12 08:33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이유미씨 동생은 기각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은 12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제보 속 인물을 연기한 이유미씨 동생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씨 동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 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전날(11일) 법원에 출석한 동생 이씨는 '이유미씨 말고 조작 지시자가 있었나', '당에서 약속한 게 있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이씨의 동생은 이날 새벽 기각 판정을 받고 남부지검을 나서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최고위원도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