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검찰은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당의 셀프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고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평했다.
백 대변인은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