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19살때부터 강간당한 처제...세상이 어찌 되려고"

입력 2017-07-11 23:45


'패륜범죄'로 알려진 친족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11일 대법원이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지체장애 여성으로 알려진 한씨는 지난해 3월 형부 모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모(당시 3세)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한 처제 한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대법원 측은 한씨에게 "지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점, 초범인 점, 성범죄 피해자인 점을 들어 징역4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족간의 성폭행을 일삼은 인면수심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8.6년이 선고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중형이 8년이 말이 되냐?" "사람의 인생을 망친건데 징역 8년 갖고 무슨 죗값이 된다고" "세상이 어찌 되려고" "19살때부터 강간이면 미성년자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