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파트너변호사를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분쟁 및 소송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하여 고객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또 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관련 가맹점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A치킨 회사는 본사 회장의 성추문으로 매출이 하락했고 B피자업체는 보복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조사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기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과 갈등은 다양하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종 선택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본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 받아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브랜드 영향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본사와 가맹점에서 얻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가맹본사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사, 노무, 세무 자문뿐 아니라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법률 검토 및 등록, 마케팅, 가맹점주 모집 등에 관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해서 시작하려는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본사와 계약을 하기에 앞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양측 간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기틀을 다진다면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갱신거절, 가맹금 반환, 허위매출 과장광고 손해배상, 부정경쟁, 상표권침해, 영업비밀, 하도급 등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들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분쟁들은 가맹사업법 관련 법률과 풍부한 사례 경험이 없으면 불공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없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지식이 깊고 축적된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 창업자, 가맹점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력 있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바 있는 고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각 상황의 분쟁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상법 분야 법제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과정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수료하며 가맹본부, 창업자, 가맹점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그는 MBC, KBS, SBS와 각종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TV, YTN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실생활 속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줬으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