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7-06 13:04
수정 2017-07-06 13:04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도 무죄(사진 = 연합뉴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정원 요원인 김씨가 자기 방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검찰과 국정원, 당시 박근혜 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이번 무죄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중 국내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