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쉬는 추석’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적, 달력에 빨간 날 행렬

입력 2017-07-06 10:53
수정 2017-07-06 10:56


올해 추석 연휴에는 최장 열흘을 쉴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6일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10월 달력을 보면, 10월 2일은 월요일이고 화∼목요일 추석 연휴 뒤 10월 6일 금요일은 개천절(10월 3일) 대체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설날과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지난 5월의 황금연휴보다도 무려 닷새나 긴 연휴가 생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 달력(사진=네이버 달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