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인격 주장, “내 안에 다른 나 있다?”

입력 2017-07-05 12:15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유괴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A양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오늘은 'A(온순한 성향)'입니다. 지금부터는 A에서 'J(공격적 성향)'로 변합니다"라며 수사관에게 자신의 내면에 여러 인격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중인격이면 A와 J가 서로 한 일을 몰라야 한다"며 "A양은 다중인격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A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은 "A양은 현실검증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고 고도로 치밀하다"며 "다중인격 주장은 필요에 따라 A양이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 공범 C양, A양의 구치소 동료와 함께 심리학과 교수 등 4명을 증인 신청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 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