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쇠고랑 찬 까닭

입력 2017-07-04 22:10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끝내 구속

檢, '100억대 부당이득' 정우현 前회장 구속영장 청구

'치즈 통행세' 징수·횡령…탈퇴 점주에 '보복출점' 등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부당하게 빼돌린 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뉴스 토픽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갑질 논란'과 관련한 혐의 외에도 정우현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우현 전 회장의 혐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정우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정우현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P그룹의 '갑질 횡포'는 보복 출점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전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우현 전 회장은 MP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인 최병민 대표이사에게 경영을 맡겼지만, 가맹점주들은 '보여주기식 사퇴'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을 검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