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임대차 기간 연장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7-07-04 12:01
수정 2017-07-04 13:28


상권 활성화로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4일) 박주민, 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런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기청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연남동과 홍대, 서촌, 북촌, 성수동, 경리단길 등에서 최근 상권활성화로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6월)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58.7%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현행 지역별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임대료 상한한도 (9%) 등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박주민 홍익표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와 김영두 충남대 교수 등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환산보증금 경제상황 반영)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임차 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