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주택으로 구분된 공간은 별도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세대 구분을 위해 발코니 확장,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공사에 따른 별도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철근손상을 방지하도록 했고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는 안전을 위해 벽체 길이를 10m 이하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계량계를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분리비용이 과다한 수도와 난방은 통합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