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앱 무서류 가입서비스' 실시

입력 2017-07-02 16:58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입할 때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가 시행되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때, 국세청에 미리 등록된 사업장 정보를 제출 서류로 인정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