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148개 제품에 대해 판매허가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재평가 결과,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제품,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제품,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제품은 시판허가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는 만큼, 이 시간 동안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라멘탄-3,8-디올 함유된 2개 제품은 눈에 일시적이나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의 위해사례 및 조치사항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최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