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이주노 1심 실형…구속 면한 까닭은?

입력 2017-06-30 11:16
법원 "연예인 인지도 이용해 사업 자금 사기…추행도 피해 회복 안 돼"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을 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씨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범행 의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며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이주노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