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연말 폐지②] "의결 정족수,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바꿔야"

입력 2017-06-29 18:12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안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섀도보팅 폐지 이후 상장사들의 가장 큰 화두는 부족한 정족수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출석주식수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의결정족수 기준은 개별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인 데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의사정족수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정관으로 완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결의방식도 발생주식총수가 아닌 출석주식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인터뷰>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발행주식수) 요건이 없습니다. 출석주식의 과반수면 되고, 프랑스는 주총이 성립되려고 하면20%의 주주가 참석해야 하는데 주주가 안와서 그 다음번에 주총을 열면 그 요건이 없어집니다"

또, 감사위선 선임과 관련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결정족수 요건과 3%룰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출석주식만으로 의결이 이뤄질 경우 주주총회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참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낮은 주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3월말에 집중돼 있는 주총 일자를 4,5월로 분산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굳이 3월말이 아니라 4,5월에도 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주주총회 분산을 통해서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

이밖에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를 활성화 하고, 기관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주총 이전에 공시해 상대적으로 안건에 대한 분석력이 부족한 소액주주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