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스앤씨 등 11개사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사업자로 공표

입력 2017-06-29 10:01
수정 2017-06-29 15:1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스앤씨 등 11개 기업을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9일) 한화엔스앤씨와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등 11개 사업자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습법위반사업자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상습법위반사업자들은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오늘부터 1년간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