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를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7월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