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2P금융업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초 우려했던대로 업체들이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정할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몇몇 대표적인 P2P 금융사 플랫폼에 들어가보면 여전히 투자금 모집이 마감되지 않은 상품이 눈에 띕니다.
규제 시행 전만 해도 빠르면 1분 안에 투자금 모집이 끝났었지만 투자한도 제한으로 모집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승행 P2P금융협회장 / 미드레이트 대표
“1천만원 한도가 5월 29일부터 새로 열리게 돼서 현재까지 지표가 나온 것은 없지만 투자모집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취소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투자한도 제한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동일 차주에 대해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 투자금 한도 제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분산투자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통상 10만원이던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잇따라 낮추며 소액투자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금액 단위가 큰 투자상품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상품을 나눠 출시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한도 제한이 업계 성장에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장 추이를 확인한 뒤 향후 금융위와 업계, 학계 등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손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2P금융상품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P2P금융협회 회원사인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검증되지 않은 P2P금융 업체 2곳은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