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류도 간소화‥자동인쇄 통한 자필서명·기재 최소화

입력 2017-06-26 12:00


은행과 증권, 보험사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재·서명 등에 대한 간소화가 저축은행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서류 간소화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 반복 기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자동인쇄가 저축은행에 전면 시행됩니다.

26일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추가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7월에 추진된 은행과 금투, 보험업권에 이어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 기재와 서명을 요구해 왔던 저축은행에서도 서류기재·서명 등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2월중 우선 대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대출계약 서류 감소를 개시한 바 있으며 대출 뿐 아니라 예금거래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완료된 대출서류 간소화의 경우 그동안 저축은행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해 온 14개 서류를 대상으로 간소화 여부를 검토해 14개 서류중 7개 서류를 폐지, 통합했고 상호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대리인 인감증명서나 부채현황표, 임대차 확인서, 자금용도 확인서 등 유사한 서류나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정보 등 제출, 기재, 서명 등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서류는 폐지한 가운데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납세완납증 사본, 무상임차 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신용조사서, 주민등록초본 등 법률 관계 확인이나 법규상 의무준수 등을 위해 필료한 7개 서류는 존치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서류는 현재 많이 줄었지만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여전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과 기재를 추가로 축소해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학생이나 청년층에게 공적지원제도를 설명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구하는 확인서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확인 등을 위해 징구하는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고객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출거절 사유고지신청서 등을 통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번 서명으로 여러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작성편의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수신거래 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수서류와 법규준수를 위한 본인확인서, 차명거래금지 확인서 등으로 구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저축은행권 금융거래신청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서류 통합, 자필서명이나 기재 또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현재 신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고객도 주소나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불편이 뒷따랐지만 저축은행이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여신이나 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 되도록 해 서류작성에 따른 고객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인쇄의 경우 중앙회에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2018년 상반기중 저축은행권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저축은행권에 대한 서류 간소화는 양식개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저축은행권의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거래시 서류작성 절차가 간소화되면 고객들의 편의가 제고되는 한편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적극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