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0㎡이상 건물도 저영향개발 협의한다

입력 2017-06-26 13:52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저영향개발'의 협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26일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영향개발은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을 말하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는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동안 저영향개발 협의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 등 41개 각종 개발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명시된 이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에는 학교와 공장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설치사업 및 8m이하 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물순환 총괄계획단이 별도로 자문을 해왔는데, 빗물관리와 물재이용, 지하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로 개편해 자문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에 대해 일괄 서면자문을 시행하던 기존 운영방식을 개선해 대지면적 5만㎡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1~5만㎡의 개발사업은 서면으로 자문하고, 대면회의 개최시 사전 서면검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개발 사업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