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업자수가 1년만에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한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4% 줄었습니다.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2,840개소였지만, 이 가운데 46%인 1,325개소만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업자도 1,394개소 중 44%인 613개만 등록을 갱신했습니다.
유치실적이 없는 기관이 제외된 가운데 보험가입 등 기준이 강화된 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업체들의 등록갱신과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제외되는 등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외국인환자는 36만4,000명으로,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