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7-06-21 21:56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