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들이 독점해오던 해외송금시장이 다음달 18일부터 핀테크업체들에게도 열립니다.
실명확인 등 명확하게 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액해외송금업 허용을 앞두고 열린 제도 설명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준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액 해외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자기자본 기준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접속 등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업계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은 아직 세부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양재봉 머니택 대표이사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접속이나 이런 부분 어느정도 해결이 됐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을 쓰지 못한다는 부분이나 중개은행에 대한 이슈,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슈 등은 오늘 얘기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쟁점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확정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송금은 경상거래와 이전거래에서 이뤄집니다. 상품매매와 같은 경상거래에서는 이미 허용돼 있었지만 은행들이 독점하던 자녀 유학비,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와 같은 이전거래에도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인 외환거래가 양성화되고 거대한 해외송금전문기업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더 빠르게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