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출신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권순호 판사는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순호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