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담합 논란…업계 '우려'

입력 2017-06-20 16:57


車보험 공동인수 담합 논란

업계 "세부 기준 모두 달라"

<앵커>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대해 담합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보험업계는 각 사별로 기준이 달라 담합이 쉽지 않은 데다, 이번 조사로 오히려 위험률이 높은 사고 다발자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년 동안 네 번의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던 김모씨.

김씨는 사고 다발자로 지정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됐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고다발자를 지정해 한 보험사가 아닌,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평균 1.5배에서 2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문제는 사고 다발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담합 논란에 휘말린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보험사들이 공동인수 대상자를 지정하는 과정에 업계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공동인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판단하는 평균적인 기준이 유사할 뿐, 각사별로 세부 조건은 모두 다르다며 담합설을 일축합니다.

예를 들어 각사별로 2년 또는 3년간 기준으로 잡는 사고 건수가 다르고, 지역이나 사고 금액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업계가 사전에 입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각 사별로 통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절을 한데가 다른데 타깃 고객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칼을 빼 든 만큼, 사고 다발자에 대한 기준 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는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근본적 원칙이 무너진다면, 선량한 무사고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