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의약품 표시 정보 '알기 쉽게' 개선

입력 2017-06-20 10:11
앞으로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표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돼야 합니다.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