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유명 프랜차이즈 에스테틱(피부관리실)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구청에 신고조차 안 한 불법 업소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또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손님의 피부관리를 맡았다.
특사경은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업소를 이용했다"며 "관리 비용으로 20만∼1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먼저 구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4곳이 연간 올린 매출은 A 브랜드 38억원, B 브랜드 21억원 등 총 59억원에 이른다.
A, B 브랜드 본사는 가맹 업소별로 가맹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고,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원을 따로 거뒀다. 또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각 업소에 공급했다.
특히 B 브랜드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사경은 이와는 별개로 서울 홍대 인근과 신사역 사거리에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모(56·여)씨를 구속하고,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 없이 회당 10만∼50만원에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지씨는 비소·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