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만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건축 시장 규제가 현재 과밀억제권 내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비과밀억제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조합원 주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지적으로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