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부산 기장군·부산진구 조정 대상지역 추가

입력 2017-06-19 10:54
수정 2017-06-19 09:50


<앵커>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정부가 대책을 조금 전 발표했죠.

<앵커>네 정부가 조금전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11월13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세종 등 37개 지역을 합해 40곳은 계속해서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들 지역은 투자수요의 관리를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LTV·DTI 규제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에 LTV와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신규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 대상지역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50%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키로 했고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