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아줌마'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재산은?

입력 2017-06-15 16:31
수정 2017-06-16 10:26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이 붙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국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은경(61·여)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요청 대상자는 결혼 후 시댁이 있는 대구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면서 "당시 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위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도 붙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4억4천339만5천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의 전세권(1억7천만원)과 장남 명의의 서울시 성북구 주택 전세권(4천만원)이 있다. 모친은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2천475㎡(796만9천원)와 농가주택(2천302만9천원)을 소유했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1천784만1천원),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주식(1억원), 채권(4천500만원)·채무(6천만원)와 배우자의 KEB 하나은행 예금(825만3천원), 모친의 농협 등 예금(8천275만4천원) 등도 함께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