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아이코스 ‘돌풍’ 거세지는 논란

입력 2017-06-15 17:10


<앵커>

아이코스가 흡연가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진짜 담배 같은 전자담배’로 입소문을 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아이코스가 세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기관 내부에서도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볼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일반담배로 봐야할지 전자담배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할지 부처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는데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은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보고 g당 각각 88원, 73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안과 일반 담배와 같이 20개비당 594원을 붙이자는 안이 양립 중입니다.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건데요.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필립모리스는 제품을 출시했고, 개소세 과세기준이 없어 아이코스는 현재 가장 저렴한 파이프담배(g당 21원)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코스를 어떻게 봐야할지 논란이 많았군요. 최근에는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이 대부분인데요. 아이코스는 일반 담배에 들어가는 담뱃잎, 즉 궐련을 씁니다. 이른바 찌는 담배라고 불리는데요. 담배처럼 생긴 스틱을 전용기계에 넣고 쪄서 피는 방식입니다.

제가 직접 아이코스와 스틱 ‘히츠’를 들고 나왔는데요. 일반담배와 비슷합니다. 형태도 그렇고요. 1갑에 20개가 들어있는데요. 개당 니코틴 함량은 0.5mg입니다. 히츠를 한번 잘라볼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담뱃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터인데요. 실제로 피워본 사람들은 일반 담배와 맛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평을 내놓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흡연 방식인데요. 일반 담배는 불을 붙여 태우는 반면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열로 찐다는 것입니다. 진짜 담배 맛과 비슷하지만 냄새가 거의 없어 흡연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떨어지지 않아 일반 담배를 피우는 효과를 보면서도 편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앵커>

아이코스는 전자담배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일반담배와 더 유사해 보입니다. 흡연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도 진짜 담배와 비슷하다는 점일테고요. 하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이코스는 일반담배와 같은 원재료인 담뱃잎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세금은 더 적게 내고 있는데요.

일반담배는 한 갑당 대략 3천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세금을 적용받고 있는 아이코스는 한 갑당 대략 1400원. 일반담배 세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필립모리스가 상장회사다 보니 재무적 판단요소가 되는 판매량은 공개가 안 되는데요. 만약, 일본 사례와 같이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담배시장(지난해 판매량 기준·36억6000갑)을 6% 점유한다면 세수 손실액은 3520억 원, 10% 점유시엔 592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아이코스가 담배 시장 6%를 점유해 약 1조112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점유율은 10%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계산해보면 세수손실은 1조 6천85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당국도 세제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세제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네요. 최근에는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아이코스에 매겨지는 세금 모두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법안이 발의된 건가요?

<기자>

김광림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2배 정도를 물게 되는데요. 일반담배 세금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간 필립모리스는 개별소비세 기준이 정해져도 '히트'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혀왔는데요. 일반담배와 같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까지 부과하는 김광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국경제 TV가 필립모리스 쪽에 취재한 결과, 그간 유지해왔던 ‘가격 변화 없다’ 대신 법안이 개정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강행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수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