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과징금 2600만원 부과에 "겸허히 수용, 재발 방지 노력할 것"

입력 2017-06-14 15:57
수정 2017-06-14 16:55


쥬씨 과징금 2600만원 부과 (사진 = 연합뉴스)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쥬씨 측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며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쥬씨 측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5년 발생했던 해당 사안이 또 다시 반복된 것처럼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과 같이 악의적인 비방이나 음해로 확산되는 것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5년 5월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로 1L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