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투자위원들에게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