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환각 물질로 지정, "풍선으로 버는 돈이 하루 주류 매출에 육박"

입력 2017-06-07 23:29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는 '해피벌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의 흡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사람들의 후기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20~30초 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평을 내린 바.

또한 지난달 해피벌룬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홍익대 근처의 한 술집 업주 최모 씨는 "풍선으로 버는 돈이 하루 주류 매출에 육박할 정도"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