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때 건물 내진성능 설명 의무화

입력 2017-06-08 06:00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에 대해 매입·입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세부 소방시설도 기존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