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낮춘다...정부, 8월까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7-06-01 18:39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넓히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