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늘(31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의거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규제 준수 방안 수립·시행에 나서게 됩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분쟁 해결 지원, 관련 정책기획, 인증제도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개정, 시행 감독·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관련 이용자 분쟁 해결기준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 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