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재판에 증인 강제구인 거부
구인장 발부했지만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재판 차질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이어 법원의 강제구인에도 반발해 소환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날 강제구인 절차를 통한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