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부채 잔존만기 30년으로 단계적 확대

입력 2017-05-30 14:41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현재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RBC)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RBC 제도에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입될 IFRS17에는 만기에 제한이 없어, 단계적으로 3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입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장기 상품이 많아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그 만큼 금리변화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올해 말까지는 잔존만기 구간을 25년으로 하고 내년부터 30년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기존 위험계수 방식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과 시장리스크를 반영해 IFRS17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재무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