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외압의혹, 참사 당시 발언 곳곳에 문제점

입력 2017-05-29 11:22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한겨레는 29일 법무부 장관 재직당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합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총리는 "나와 관련된 팩트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청와대까지 수사하냐는 질문에는 "얼마전부터 구조 책임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황교안 전 총리는 "체포영장발부 이전에 유병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결국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의혹만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는 세월호특별법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말이 나오자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던 기존 사법체계와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당시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구로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와 같은 '민간'기구는 아니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수사기관의 검찰한정은 특검법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 기고글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검찰 아닌 기구가 수사권을 가진 것이 이미 우리의 제도로 정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고, 사법체계의 외곽에 자리잡은 수사권의 문제를 두고 '사법체계' 운운 하는 것도 그렇다"면서 " 이런 발언은 검찰과 법무행정을 왜곡하여 왔던 과거와 현재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직역이기주의에만 충실한 것일 따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