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당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당시 황교안 장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 '업과사' 적용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 및 이선욱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또한 대학·사법시험 동기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변 지검장과 이두식 차장검사 등은 해당 외압에 반발한 끝에 황교안 당시 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겨레는 "당시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보도했다.